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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금계좌 전략!

태산002 2025. 7. 21. 16:17

 

세금과 건보료 부담 적은 곳으로 노후자금 옮기는 법

퇴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금계좌 전략

퇴직 후 가장 아쉬운 것은 사라진 월급입니다. 은퇴자의 생활비는 대부분 퇴직금이나 저축에서 나옵니다. 그런데 자칫 잘못 운용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노후자금을 어디에,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합니다.

일반 계좌, 왜 부담이 클까?

노후자금을 일반 금융계좌에 두면 이자나 배당소득에 15.4% 세금이 붙습니다.
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.
또한,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1,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됩니다.

연금계좌 활용 시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?

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를 활용하면 세금도, 건보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.

수령 연령대        |         연금소득세율
55~69세 5.5%
70~79세 4.4%
80세 이상 3.3%
종신형 선택 4.4% (55~69세도)
 

 

또한, 연금소득이 연 1,500만 원을 넘더라도 단일세율 16.5%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.
무엇보다 사적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.
즉, 일반 소득보다 절세 효과가 크고 건보료 부담도 없습니다.

어떻게 옮기면 될까?

  1. 연금계좌 개설: 연금저축이나 IRP 개설
  2. 연간 한도 내 저축: 연 1,800만 원(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)
  3. 퇴직금·ISA 활용:
    • 퇴직금 → IRP 이체 시 퇴직소득세 30~40% 감면
    • ISA 만기 자금 → 연금계좌 이체 시 10%(최대 300만 원) 세액공제
    • 60세 이상 주택 매도 차액 → 1억 원까지 이체 가능

 정리

  • 일반 계좌보다 연금계좌가 세금·건보료 부담 모두 적음
  • 수령 나이에 따라 3.3~5.5% 저율 과세
  • 사적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
  • 퇴직 전에 미리 연금계좌 만들어 이체 시작해야 최대 혜택 가능

노후자금은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.
세금·건보료 부담이 적은 연금계좌로 자산을 옮겨야 실수 없는 은퇴 설계가 됩니다.
지금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자산을 분산해보세요.
미래의 걱정이 줄어듭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