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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659만원, 소득대체율 43%…연금 수령액도 ↑

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고소득자 월 최대 5.2만 원 더 낸다…하지만 노후 연금도 늘어난다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‘기준소득월액’ 상·하한액이 모두 인상됩니다.이번 조정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, “더 내고 더 받는 구조”로 바뀌는 연금개혁의 핵심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특히 월 소득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체감 부담은 늘어나지만, 그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.기준소득월액이란?국민연금 보험료는 내 실제 소득 전부가 아닌, ‘기준소득월액’ 범위 안에서만 부과됩니다.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 부과소득이 너무 적어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 부과즉,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·하한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. 🔼 20..

카테고리 없음 2026. 1. 12. 18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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